서부경찰서는 빈집과 차량 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2시 40분께 서구 비산동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등 27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빈집털이에 앞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내 현금을 훔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278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인이 없는 집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같은 혐의로 형을 살다 지난 2016년 출소한 A씨는 한 중국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했으나 업주와 마찰로 6개월 전 일을 그만뒀다.
이후 피시방에서 밤을 새우거나 지인의 집에 머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수성경찰서도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B씨(38)를 구속했다.
B씨는 수성구 중동 재개발 지역 내 빈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194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1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주택 초인종을 눌러보고 응답하지 않는 수법으로 빈집을 확인했다”며 “훔친 금품은 처분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