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9월 29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의 한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일했던 B(24)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범으로 일할 때 학부모들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고 동네에서 떠나라고 했지만,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B씨는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았고, 태권도협회 차원에서 징계가 없다며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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