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추산 1000만원 피해

5일 오전 1시 9분께 포항 죽도어시장에서 발생한 불로 횟집 점포 2곳과 좌판 5곳이 불타 소방서 추산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로 상가 횟집 물품이 불에 타고 내부가 검게 그을려 있다.
5일 오전 1시 9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죽도어시장 내 한 횟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어시장 점포 2곳과 좌판 5곳 등 78㎡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불이 나자 포항북부소방서는 직원들을 비상 소집하는 대응 1차 단계를 발령하고 소방 차량 24대, 소방 인력 59명을 동원해 신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횟집 상가가 문을 닫은 늦은 시간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상가는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았다.

특히 화재 현장 인근 자신의 가게 2층에서 숙식을 하다 화재를 최초 신고한 김외준(58·죽도수산시장상인회 사무국장)경주상회 대표는 “잠결에 ‘쿵’, ‘퍽’하는 소리가 나 도둑인 줄 알고 나와 보니 연기가 자욱하고 타는 냄새가 심해 즉시 신고를 했다”며 “소방 차량이 현장을 찾기 쉽게 가게 조명을 켜고 정확한 위치를 안내해 빠른 진압을 도왔다.

신고가 늦었다면 빽빽한 어시장 상가 전체로 불이 번져 자칫 큰 화재가 날 뻔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한편 포항북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05일 동안 화재예방 순찰 근무를 하고 있다.

죽도전문의용소방대원이 2인 1개 조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소화기를 들고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각자 자영업, 직장에 종사하는 상황이라 자정부터 이른 새벽까지 순찰 사각지대로 초기 발견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전통시장 화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죽도시장은 점포 수 1500여 곳에 이르는 동해안 최대 전통시장이지만 수시로 불이 나는 등 화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죽도시장에서는 2012년 3월 15일 새벽에 난 불로 점포 12곳을 태워 1억8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약 1년 뒤인 2013년 3월 28일에도 한밤중 불이 나 점포 6곳이 타 1억여 원 피해가 나기도 했다.

또 2012년에도 1월 15일에는 포항시 북구 대신동 영일대북부시장내 상가에서 불이나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점포 5개가 불타는 등 큰 피해를 난 바 있다.

전통시장에는 낡은 전선을 정비하지 않은 점포가 많아 누전에 따른 화재 위험이 크지만,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춘 곳이 드물다.

죽도어시장 한 횟집 주인 김모(52·여)씨는 “어시장 내 비바람을 막는 아케이드가 설치한 지 오래돼 곳곳에 비가 새고 있고, 거미줄처럼 얽힌 전깃줄로 누전 위험 또한 높다”며 “저를 비롯한 불안한 일부 상인들은 자비를 들여 전기선을 깔끔하게 정리하긴 했지만 하지 않은 곳도 많다. 워낙 상가가 밀집하다 보니 불이 번지기 쉬워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일단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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