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선거구제 개편안 조속 확정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뜻을 모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2019년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선거일 전 1년(2019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손창열 변호사,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조숙현 변호사,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표환 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선정된 8명을 획정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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