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한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당원 경력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26일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지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에서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