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10일 자유한국당(영양·영덕·울진·봉화) 강석호 의원실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불평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강원도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만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난다.
강석호 의원은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있는데 그 수수료가 지역별로 천지차이”라고 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역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가장 높은 순으로 △영양 4만8000원 △경남 함양 4만 △의성 3만8000원이며, 가장 낮은 순으로 △ 강원도 원주 5500원 △대전 6400원 △대구 67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