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1일 오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찾은 법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21일 오전 11시 10분께. 대구법원 21호 법정. 보라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취재기자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10분 뒤 첫 재판을 앞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피고인으로서의 초조함은 없었고, 오히려 여유만만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강 교육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강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강 교육감은 애초 선임했던 변호인 대신 지역 변호인 2명을 내세웠는데, 변호인은 “시간이 촉박해서 기록을 복사조차 완료하지 못했다.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채택 동의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

강 교육감은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한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당원 경력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26일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 이력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면 안 된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지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강 교육감 변호인은 “‘새누리당’ 경력을 기재하긴 했는데,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정당일 뿐이라는 점을 내세우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2차 공판기일을 잡는 일도 어려웠다.

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피고인 지위의 안전성을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서 집중해달라”고 변호인에 당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내년 1월 4일을 특별기일로 잡으려고 했지만, 강 교육감이 “저의 불찰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새해 업무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없다”며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했다.

재판부가 다시 1월 8일을 내세우자, 강 교육감이 “그때도 바쁘다”고 했다. 이에 손 부장판사는 “재판진행은 변호인들이 진행하는데, 피고인은 1시간 정도만 시간 내 참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다시 1월 11일로 날짜를 변경하려 하자 공판검사가 개인적 사정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했다.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쳐 1월 14일로 2차 공판기일이 잡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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