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침 명문화에 경영계 반발…시정기간 부여도 논란
정부, 28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후 31일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경영계 반발로 논란이 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의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방침을 밝힌 지난 24일 수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수정안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규정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것으로, 주휴수당에 관한 조항이다. 수정안은 주휴수당 지급에 해당하는 시간, 즉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월급으로 임금을 주는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 총액을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 최저임금과 비교할 ‘가상 시급’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때 적용하는 월 노동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다.

분모인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작을수록 경영계에 유리하다. 같은 월급을 주고도 가상 시급이 커져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유다.

문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 총액, 즉 분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분자에는 주휴수당을 넣고 분모에서는 주휴시간을 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 동안 일관적으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행정지침을 유지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일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을 빼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행정지침에 대한 경영계 반발은 커진데다 논란을 방치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행정지침 명문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노동부는 최저임금 비교 대상인 가상 시급을 산출할 때 분자의 주휴수당은 그대로 두고 분모에서 주휴시간을 빼면 월급제 노동자가 시급제 노동자와 비교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월 174시간)에 주휴시간을 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174시간이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시급제에서는 한 달 동안 노동자에게 최소한 8350원에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을 곱한 145만 원을 줘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 수당인 주휴수당 29만 원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한 달 동안 174만원 이상은 줘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한꺼번에 지급하는 월급제에서는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145만 원만 줘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눈 가상 시급이 8350원이 돼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월급제 노동자는 결과적으로 29만 원(174만원→145만원)을 적게 받을 수 있다. 임금이 시급제보다 16.7% 적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노동부는 최저임금 가상 시급을 산출할 때 분자에 특정 임금을 넣으면 분모에도 이에 해당하는 노동시간을 넣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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