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는 이 달부터 월 평균 5970원을 더 받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매년 4월이 아닌 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1월부터 올려서 지급하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은 작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5%)을 반영해 1.5% 오른다.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50만6885명의 월 평균 급여액이 39만8049원(특례연금 포함)인 점에 비춰볼 때 이달 25일부터 월 평균 수령액은 5970원(39만8049원 × 1.5%) 올라 40만4019원이 된다.

지난해 9월 현재 월 204만5550원을 받는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3만680원이 오른 월 207만623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 평균액은 기존 91만882원에서 이달부터 1만3660원이 오른 92만4542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해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준다.

지난해까지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은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였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물가상승률 반영 연금액 조정 시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 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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