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 승인(본보 1월 9일 자 7면)과 관련, 압류 효력이 9일부터 발생했다.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이 9일 강제 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송달 서류를 받았다.

이에 따라 PNR은 압류 대상인 주식 8만1075여 주에 대해 일체 매매, 양도 등을 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인 PNR 주식 일부 압류신청을 승인해 회사에 서류를 보냈다.

이 회사는 며칠이 지났음에도 문서가 도착하지 않자 이날 오후 법무사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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