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권태흠)은 2019년 정기분 면허분 등록면허세 2만7000여건,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1일 기준, 인·허가나 신고가 수리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1년에 한번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지난해보다 903건, 13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증가와 수중레저사업 등 올해부터 새로 과세대상이 된 면허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북구청 세무과는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그간 면허대장과 대조, 면허 승계와 폐업 사항 등 각종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해 정기분 부과에 대비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편도창 북구청 세무과장은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로, 비록 소액이지만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꼭 기한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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