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에 변호사 지원

대구시교육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제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 지원하는 제도다.

행정심판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약자는 법률자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가 보다 쉬워지며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정책수립과 행정집행이 보다 합리적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기능 강화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청 행정심판의 특성상 학교폭력·선도위원회 징계관련 사건이 지난해 기준 7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청구인 상당수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한부모 가족이므로 이번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가 많을 것으로 시 교육청은 내다봤다.

시 교육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필요한 청구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 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비용문제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청구인이 법적 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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