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인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1920년대 일제에 대한 경제적 저항운동의 하나로 일어난 민간협동조합운동에서 비롯된 지금의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 각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출발은 1960년대부터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자신들의 경제적·사회적 지휘를 향상시키고자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된 협동조합은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구성원들의 지위향상은 물론 각종 정보와 기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 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등 지역공동체의 중추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조합을 앞으로 4년간 이끌어 나갈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된다. 과거의 조합장선거를 살펴보면, 대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던 간선제에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분위기를 타고 직선제로 전환되었고, 조합원에 대한 금품 제공,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등 혼탁한 선거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직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2005년부터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르게 되었으며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각종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공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포상금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의 불·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관심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후보자는 돈이 아닌, 조합의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혈연, 학연, 후보자와의 친소 유무를 떠나 조합의 주인으로서 눈앞의 조그만 이익에 이끌리지 말고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파수꾼으로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삶을 바꾸는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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