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수료·홍보매체 선정 승자독식 고착"
대신협 회장단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5년 단위 한시법이어서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기금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방송지원특별법처럼 일반법으로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장단은 또 “지난해 5월 광고법 제정으로 수십년간 현안이 되어온 수수료 및 홍보매체 선정에 ‘부익부 빈익빈’의 승자독식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대행수수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기준의 광고매체 선전기준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초기 300억원대에 이르던 지역신문지원 사업비가 매년 감소하면서 올해는 70억원대로 줄었다”며 “당초 법 취지대로 지역신문사들의 난립을 제어하고 건전언론을 육성할 수 있게 사업비를 증액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