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험료 부담 완화 기대

창원금속공업이 14일부터 출시예정인 현대자동차 싼타펜TM용 전방 왼쪽휀더 모습(검은색부분)
앞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부서질 경우 자동차 제조사의 순정부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질의 대체부품을 통해 싼값에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돼 사고로 인한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인 창원금속공업(주)에서 생산한 ‘현대자동차 싼타페TM 앞쪽 좌우 휀더’에 대한 대체부품 인증품이 14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한 자동차에 쓴 부품(순정품)의 대체품을 의미하며, 성능과 품질이 순정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

순정부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비순정부품(Non-OEM)·폐차 부품을 개선한 재제조부품·중고부품 등을 총칭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수입차를 대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절차와 기관을 지정해 이를 보증하고 사후관리토록 해 수리비 및 보험료 부담 축소와 국내 부품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대체부품 인증제(이하 인증품)를 도입했다.

현재 이 제도에 따라 외장(38품목)·등화(18품목)·기능/소모성 부품(59품목) 등 118개 품목을 인증품 대상으로 해 놓았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17년 국내 완성차업계 및 부품업계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산차량에 대한 인증품 생산지원에 나섰으며, 보험업계도 지난해 2월 인증품으로 수리할 경우 OEM부품 가격의 일정분(25%)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보험상품(특약)을 출시했다.

현재 이 보험 특약은 자차사고 중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일방 과실사고 등에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창원금속공업이 14일 국내산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싼타페TM용 전방 좌우휀더를 시판하게 되면서 인증품 사용이 국내산 차량으로 확산될 발판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산하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이 부품에 대한 물성시험·합차시험 등 9개 항목에 대해 시험할 결과 OEM부품과 품질·성능이 거의 동등하게 나타났으며, 인장강도는 OEM부품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가격은 순정품과 대비해 65%수준에 그쳐 차량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인증품 출시로 향후 다양한 부품업체들의 인증품 시장 진출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완성차·부품업계간 상생협력을 유도해 인증품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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