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굳은 표정으로 대구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서다.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처음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한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해 당원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월 30일 정당 이력을 게재한 공보물 10만여 부를 찍어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에다 부동층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등 혼전 상황에서 피고인이 특정정당의 당원경력을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에 대한 전문성 보다는 유전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특정정당과 연결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라며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저에게 주어진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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