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콜 조사

아르바이트생중 절반 가까이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평균 체불액이 월 급여의 40%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노동 당국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뒤 임금 체불 비율이 전년도 도비 5.0%p나 상승, 아르바이트생의 임금 체불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내용은 21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대표 서미영)가 아르바이트생 8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나왔다.

임금체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할 급여를 정해진 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동의 없이 반납처리 한 경우 등에 모두 해당한다.

이 설문조사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임금체불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5%가 ‘있다’, 55%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에 가까이가 체불 경험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월 급여의 40%에 달했다.

즉 원래 지급받았어야 할 월 급여 총계 평균 87만원중 체불액이 3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금체불 비율이 높은 업종은 ‘디자인’가 76.2%로 가장 높았고, ‘미디어’(69.2%)·‘ITㆍ컴퓨터’(66.7%), ‘병원·간호·연구’(61.3%)·‘고객상담·리서치·영업’(56.7%)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이 10%이상 인상된 2018년 이전 근무자와 이후 근무자를 나눠 임금지급 결과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전 근무자의 임금체불 비율이 44.7%에 그쳤으나 이후 근무자는 무려 5.0%나 높은 49.7%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체불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미영 알바콜 대표는 “근로자가 근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만큼 혹시 있을 임금체불을 대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상의 임금·근로시간·기타 휴일 및 근무 관련 사항 등이 올바르게 포함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알바콜 회원 930명중 아르바이트 근무경험이 있는 89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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