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 현행범 체포

대구 수성경찰서

과거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대구시교육청을 찾아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과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 30분께 수성구 대구교육청 1층에서 자신의 민원을 담당했던 교육청 간부 공무원 B씨(53)에게 날카로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 55분께 교육감실을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고 교육감과 B씨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차례로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제기한 민원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B씨가 있는 부서를 찾아가 막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함께 있던 교육청 직원들의 제지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육청 직원의 신고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지역 내 한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7년 전 ‘정직’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학교재직 당시 상사와 동료직원을 협박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벌였다.

이후 시 교육청은 공무원 성실의무, 복종 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소청을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돼 처분을 받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013년 4월 4일 A씨가 시 교육청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와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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