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처럼 법조계도 서열조직이다. 올 1월 말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 300명이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안건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변시)에 합격한 판사들과 사법시험(사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나온 판사들의 ‘서열’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것이었다. 사법연수원 41기는 2012년 1월, 42기는 2013년 1월 연수원을 수료했다. 변시 1회 판사들은 2012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변시 1회 판사들이 사법연수원 41기와 42기 판사들 사이에 낀 세대다.

변시 1회 판사들은 2012년 3월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2012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연수원 41기와 동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법연수원 42기 판사들은 법관 임용 시점은 2016년 초로 같기 때문에 변시 1회를 동기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변시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전국에서 법관조직의 규모가 가장 큰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이 투표를 한 것이다.

투표에 참여한 판사 과반수가 ‘법조 경력 정의’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법조경력 정의 조항’은 로스쿨 1기 판사들의 법조 경력을 변호사시험 합격일부터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된 로스쿨 1기 판사들은 수료일을 기점으로 법조 경력을 따지는 연수원 41기와 42기 판사 사이에 위치한 41.5기가 되는 셈이었다. 이로써 로스쿨 1기가 연수원 42기보다 선배로 인정 받게 됐다. 선배 기수가 되면 단독 판사를 먼저 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고, 합의부에서 좌우배석 중 선임인 우배석 역할을 맡는다. 관사 배정도 선배 기수가 우선이다.

마지막 사법연수생 조우상씨(33)가 4일 입소했다. 제 57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한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단 한 명의 50기 사법연수생이 됐다. 1년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연수생이 들어오던 연수원의 ‘나홀로’ 연수생이 된 것이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폐지 이후 조우상씨를 끝으로 원래 기능을 마감하고 법관 연수기관으로 남게 됐다. 이제 사시, 변시 기수논란도 사라지게 됐다.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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