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추경호 의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대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 없이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추 의원은 2017년 귀속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12조5000억 원의 19.2%(2조4000억 원)을 차지해 해당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받은 968만 명 중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비중이 91.5%로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증세를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신용카드 공제를 줄이면 고액의 상품을 구매할 때 할부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며 “일시적으로 세수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용의 이점이 사라지면서 탈세 방지, 감시 기능이 약화해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경제지표가 최악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것이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한 후 해당 제도를 기본공제로 전환해 별도의 적용기한 없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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