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조합원에게 발송한 비조합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비조합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1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한 후 지난 4일 181명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흑색선전 ·후보자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후보자들이 마지막까지 법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기를 당부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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