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비조합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1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한 후 지난 4일 181명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흑색선전 ·후보자비방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후보자들이 마지막까지 법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