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도 투표소 줍녀 불법운동 단속

대구 달성군 한 농협 조합장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 가족 A씨가 11일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 기간 중 조합원 10명을 찾아다니며 후보자 출마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포항 지역 내 한 농협의 조합장 후보와 선거운동을 도와준 지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발언과 함께 지인 C씨에게 현금 460만 원을, 다른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C씨는 다른 조합원에게 B씨를 돕는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대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단속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금품과 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일까지는 지역 내 선관위와 비상연락,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조치할 의지를 내비쳤다.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선거운동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달성군 한 조합장 후보자 가족을 검찰에 고발한 대구선관위도 특별단속에 매진하고 있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선거기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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