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기재 달성군 농협 조합장 후보 고발
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공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한 단체 회원임에도 선거공보 경력란에 존재하지 않는 이사 직책을 게재했고 이를 조합원 전체에게 문자로 발송한 혐의다.
또 허위경력을 게재한 명함 200매를 만들어 조합원 20여 명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중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거를 마칠 때까지 예방·단속활동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