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규물량 수요 증가로 전국평균 웃도는 6.57% 상승
경북, 경기 둔화에 인구감소 등 악재 더해져 6.51% 하락

전국공동주택 공시가격 등락률

올해 대구지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르고 경북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6시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오는 4월 4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57% 상승한 반면 경북은 6.51% 하락했다.

대구의 경우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은 지역 경기 둔화에 인구감소 등이 더해지며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이어져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보다 0.3%p 오른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등 3곳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을 수치화 한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동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상승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12억∼15억 원(약 12만가구)인 공동주택은 평균 18.15% 상승했다. 그러나 3억∼6억원(약 291만2000가구)의 상승률은 5.64%에 그쳤으며 전체 공동주택의 69.4%(928만7000가구)에 달하는 시세 3억 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2.45% 떨어졌다.

전용면적 33㎡ 이하 주택(약 90만1000가구)은 3.76%, 60∼85㎡(545만 가구)는 4.67%, 102∼135㎡(97만1000가구)는 7.51%, 165㎡ 초과(9만1000가구)는 7.34% 상승해 주택면적이 넓어질수록 상승률도 높아졌다.

공시 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등에 낼 수 있다.

한편 정부가 단독주택과 토지에 이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조치를 일단락했으나 내년 이후에도 단독과 토지는 공시가가 계속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을 많이 높였다”며 “내년 이후에도 아파트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중저가보다는 고가 부동산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떨어진다고 보고 공시가가 저평가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기준으로 공시가가 단독주택은 9.13%, 토지는 9.42% 올랐다. 공동주택 상승률(5.32%)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매우 크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을 작년 51.8%에서 53.0%로, 토지는 62.6%에서 64.8%로 끌어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그동안 현실화율을 꾸준히 높였으나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시세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떨어졌다.

올해 이처럼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내년 이후에도 큰 폭의 상승이 예고된다. 아직 단독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공동주택(68.1%)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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