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 10대 남녀 5명 사망…스마트폰으로 모든 절차 진행
예약자~운전자 확인방법 없어…제도보완 필요성 갈수록 커져

지난 26일 새벽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사고로 10대 남녀 5명이 참변을 당한 가운데 이들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카셰어링’ 앱으로 차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관리부실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카셰어링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다.

경찰 등에 따르면 얼마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A(19)군 등 5명은 이날 오전 4시 40분께 ‘동네 형’ B(22)씨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바다로 추락했다.

당시 A군이 사용한 카셰어링 업체의 자동차대여약관에 따르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취득 1년 이상인 회원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숨진 이들 중 남성 2명은 1~4개월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해 대여 기준을 충족하는 이는 없던 것으로 밝혀지며 위와 같은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카셰어링이란 스마트폰을 이용해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려 사용 후 반납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특히 차량 대여자와 직접 만나지 않고 시간 단위로 대여할 수 있어 젊은층의 선호도가 높다.

최초 사용자 등록을 할 때만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등록된 아이디를 이용해 차를 빌릴 수 있다.

별도의 대면 없이 예약부터 인수, 결제, 반납까지 모든 절차가 스마트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약자와 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에 따라 10대 청소년들마저 ‘친한 형’ 또는 ‘아는 사람’의 아이디를 빌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 가입 시 등록한 휴대전화 기기로만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시스템으로는 카셰어링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빌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해당 카셰어링 업체에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셰어링 업체가 만든 부정행위 시 불이익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해당 차량대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승운전자의 단독운행 및 제3자 운전’과 관련한 처벌 및 불이익은 ‘10만원 및 보험·면책 적용 불가’가 전부다.

이와 관련 카셰어링 업체 관계자는 “명의도용으로 차량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이번 사고처럼 예약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며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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