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해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직원을 적발해 합격을 취소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최 모씨에게 합격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노 실장은 최씨에 대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항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국가공무원 등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1항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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