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구 교육계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과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의 일명 ‘강은희 지키기’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일 성명을 통해 강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2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하고 교육청 고위 간부는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작업을 하는 등 강 교육감을 구하기 위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또 강 교육감을 지키는 것이 대구교육을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정치적 구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복지연합 관계자는 “교육청 간부가 일면식도 없는 법조출입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를 제안한 것은 일종의 재판개입이다”며 “시 교육청이 경거망동하는 행동으로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면 더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도 거래 대상이 된 사실로 충격을 받은 시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사법부의 유일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법 앞에 평등’을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며 “역사적 책무를 깊이 인식해 이번 재판에 엄중히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도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의 강 교육감 지키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구의 공교육을 담당하는 주요기관 전직 대표들이 참여한 단체가 불법 선거를 자행한 강 교육감을 옹호하는 것은 대구 교육을 망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00만 원의 벌금형조차 강 교육감의 불법 행위와 비교하면 관대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1심 판결보다 미온적인 판결이 나온다면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적 판단 외 어떤 정치적 요소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법대로 판단해 불법 선거를 단죄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 날 대구교육지키기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경북과 대구 2곳만 보수성향의 교육감이라며 강 교육감의 1심 재판 결과는 존중하지만, 과도한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구교육이 흔들리고 정책이 표류해 교육의 안정성 훼손, 학교현장 혼란 등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며 “대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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