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장
현재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및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국회에서 법안 심의 중에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의사·약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무장병의원과 약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531개 기관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개인의원 754개, 의료법인 81개, 의료생협 336개, 기타법인 221개, 개인약국이 139개 기관이다.

이들 적발기관의 환수대상 금액도 무려 2조5천억에 달한다.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은 적발도 쉽지 않지만 당사자 처벌과 가입자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그 과정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당사자들의 재산은닉으로 환수조차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무장병원은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비해 입원중심, 저임금 의료인력 활용 등 의료인프라 수준이 떨어져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익창출 목적 과잉진료로 사망비율도 동일연령, 동일질환, 동일 중증도를 가진 환자 100명이 입원했을 때 일반 의료기관 대비 11.4명이 더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도 매우 높고 1년간 입원일수도 일반기관보다 1.8배나 많으며 진료 후 공단에 청구한 연평균 요양급여비용도 입원의 경우 10만2000원, 건당 진료비도 13만1000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공단재정의 누수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매우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간 60조 원이 넘는 진료비를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투명한 진료비 지출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척결을 위해 수사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그간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 져야 할 이유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