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박 전 은행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경산시 금고 선정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산시 간부공무원에게도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인규 피고인은 대구은행장으로서 비자금 횡령과 채용비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부하 직원을 시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공무원 아들 채용이라는 뇌물도 제공했다”면서 “범행 수법과 내용, 역할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중 중해서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은행장으로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을 갚거나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행장은 속칭 상품권 깡 수법을 이용해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뒤 8700만 원 상당을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쓰고, 상품권 환전 수수료로 9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로 고급양복을 사는 등 2110만 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점수조작, 자격모용 등의 방법으로 24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와 직원에게 인사부 컴퓨터 교체와 채용서류 폐기 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2013년 경산시 금고로 대구은행이 선정되도록 경산시 간부공무원의 아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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