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요금 기준을 조정했다.

4일 영주시는 경북도 택시요금 기준 조정이 시달됨에 따라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2㎞)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거리요금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읍·면에서 읍·면으로 운행하는 기초요금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했다.

한편, 심야(0시~4시) 및 시계 외 할증(20%)과 시간요금(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 호출사용료(폐지), 2㎞초과 시 복합할증률(63%)은 변경없이 유지했다.

이번 영주시 택시요금 기준 조정에 따라 개인택시와 풍기택시(주)는 택시요금 변경신고를 해 오는 14일 0시부터 조정된 택시요금을 받기로 했다.

반면 법인택시(영주택시(주), 천우택시(주), 평창운수(주))는 택시요금 변경없이 종전 요금으로 운행을 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이 조정됨에 따라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택시업계 관리 및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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