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통행량 많은 도로, 어차피 빨리 못간다

대구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침산남로(북침산치안센터~경대교 교차로)와 대현로(경대교 교차로~공고네거리)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했다. 4일 북구 노원동 일대에 제한속도 하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부터 반월당네거리까지 4.8㎞ 구간.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이곳 도로의 현재 제한속도는 시속 70㎞이지만, 오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속도) 개정안이 공표됨에 따라 대구지방경찰청(이하 대구경찰청)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구간이다.

4일 오전 10∼11시 시속 10㎞를 낮추기 전과 후의 주행시간을 비교해보기 위해 해당 구간을 달렸다. 만촌네거리 인근 동대구농협 앞에서 출발과 함께 휴대전화 초시계를 눌렀다. 반월당네거리 인근 현대백화점 주차장 앞까지 시속 70㎞의 제한속도를 두고 달린 결과, 12분 54초가 소요됐다.

만촌네거리로 돌아가 같은 지점에서 제한속도 시속 60㎞에 맞춰 해당 구간을 주행했다.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은 13분 05초로 시속 70㎞의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달린 시간과 11초 차이에 불과했다.


차량 통행량과 신호, 끼어들기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면서 제한속도에 맞춰 주행할 수 없었고, 결국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에서도 앞서 달린 구간을 포함해 이마트 시지점에서 반고개네거리까지 약 14㎞ 구간을 한 차례 시험 주행했으며 시속 70㎞와 60㎞의 시차는 4분 50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학교 박용진 교통공학과 교수는 “출·퇴근 시간이나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특히 도심에서는 제한속도가 높아도 맞춰 달리기 힘들기 때문에 제한속도 시속 10㎞ 차이로 큰 시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제한속도 하향 조정으로 차량 제동거리가 줄고 시야 확보되는 장점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통량이 적은 야간에는 시민들이 속도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경찰이 제한속도 하향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속도를 지키는 교통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를 나서거나 독려하는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구경찰청은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약간의 시차가 발생하지만,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와 주민여론 수렴을 거쳐 도심 전체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021년 4월 17일까지 주거·상업·공업 지역 모든 일반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제외)는 시속 50㎞로 속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단, 지방경찰청장이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간은 시속 6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앞서 시속 10㎞를 낮춰 교통사고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든 구간도 있다.

지난 2016년 10월 달서구 지하철 1호선 대곡역에서 설화명곡역까지 3㎞ 구간과 두리봉네거리에서 장기동먹거리촌까지 2.7㎞ 구간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제한속도 하향 전·후 일 년을 경찰이 비교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는 91건에서 63건으로 30.7% 줄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122명에서 84명으로 3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은 동구 신암동 공고네거리부터 북구 노원동 북침산치안센터까지 3.4㎞ 구간의 제한속도 시속 60㎞에서 50㎞로 하향했다. 교통사고가 잦았던 구간이어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먼저 도입한 것이다.

대구경찰청 여환수 교통계장은 “보행자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천대로와 앞산터널로 등은 제한속도 하향정책에서 제외하고 반고개네거리∼만촌네거리 구간을 포함한 달구벌대로 등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는 시속 6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구시, 교통학회와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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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취재팀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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