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 동안 농공단지협의회-건축주 오가며 합의 이끌어 내

함창 농공단지 바로 옆에 신축 중인 축사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던 민원을 상주시 함창읍(읍장 하상섭)이 끈질기게 중재에 나서 상생의 길을 모색해 귀감이 되고 있다.

함창읍은 함창 농공단지 인근에 축사 신축 허가가 나면서 농공단지협의회와 축사 건축주 간 큰 갈등을 빚어왔다.

이 축사는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8년 1월 1일 시행)가 개정돼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가 확대 지정되기 전인 지난 2016년 12월 건축 신고가 돼 법적인 문제가 없는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축사 신축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함창 농공단지(제1단지 11만 8594㎡, 제2단지 12만 5635㎡)에 입주해 있는 농공단지협의회는 축사 완공 시 업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축사 건립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함창읍은 지난 1년여 동안 양측을 오가며 중재에 나서다 지난 6일 함창 농공단지협의회와 축사 건축주 간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해 축산농가에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에 대한 고충을, 함창 농공단지협의회에는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당함을 이해시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함창 농공단지협의회 측은 축사 건립 반대 표명을 백지화하고 축사 건축주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해충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축사 관리에 힘써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

하상섭 읍장은 “서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던 양측이 상생방안에 합의해 고마울 따름”이라며 “앞으로 더 열린 자세로 다가가는 소통의 시정을 펴 더 이상 주민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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