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옷 벗기고 폭언·폭행…요양원측은 "사실무근" 부인

경북 고령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중인 노인을 학대하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령군 운수면에 위치한 A 요양원은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제보에 따른 CCTV 자료에는 10여 분간 이상 입원 노인에게 폭언과 폭행, 심지어는 속옷 등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A 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이 있거나 적절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지역사회 어르신들 중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개원했다.

A 요양원은 입소 어르신에게는 심신의 안정과 노후를 보장하고 보호자들에게는 부양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고 있다고 책자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자료에는 전혀 딴판이다.

80대 남성 어르신을 넘어뜨리고, 실내화로 머리를 가격하며, 이불로 덮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그리고 몸을 제압해 바지와 속옷 등을 강제로 벗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시키고, 급기야 한 남성은 주먹으로 어르신 얼굴 등을 가격하는 영상장면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급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1차 적발 때 업무정지 6개월, 2차 적발 때는 장기요양기관 취소, 그리고 성적 수치심 유발의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지정이 취소되는 걸로 정의하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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