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따라 기존의 책임보험 외에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22일 이전에 1천만원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일수에 따라 이륜차의 경우 최고 3천원에서 최고 10만원, 자동차의 경우 최저 5천원에서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외에도 자동차 보유자가 대물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진다.

시는 대물보험 미가입 차량은 빠짐없이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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