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사회복지혜택과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한다.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 준다.
영주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사회복지혜택과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한다.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