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사회복지혜택과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한다.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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