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명의만 회사’상당수…당국‘나몰라라’

예천지역 일부 법인 택시들이 규정을 어긴채 회사택시를 개인에게 불법 매각한뒤 법인택시처럼 위장 영업을 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나 군당국은 적발에 어려움을 내세워 방관만하고 있다.

예천군에는 현재 예천택시를 포함한 3개회사의 법인택시 65대가 운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법인택시들의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명의만 회사 소속으로 등재해 놓고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여해 불법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천군 용궁면에 위치한 예천콜택시의 경우 지난해말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240여만원 연체해 국민연금 관리공단 문경지사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유가 보조금을 예천군에 압류조치해 놓기도 했다.

또한 예천콜택시는 일부 차량의 할부금마저 연체해 H캐피탈과 K자동차가 법적소송 절차를 거쳐 회사 차량에 압류조치를 해놓아 일부 차량들이 번호판도 달지 못한채 불법 영업하는 사례 마저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천군 담당자는 “법인택시들이 타인에게 차량을 대여 또는 매각시에는 감차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서류상 완벽히 갖춰 놓고 불법으로 매각하는 사실을 적발키는 어려움이 있다”며 애로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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