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시드니 토지 환경 법정에서는 어떤 사람이 집 앞의 나무를 무단으로 자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의 나무에 대한 견해가 서로 엇갈림에 따라 급기야 나무 전문가를 불러 '나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정에서 식물학 강의를 듣는 일이 벌어졌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가 전했다.

이 사건은 펄 비치에 있는 별장의 전망을 좋게 하기 위해 집 앞에 있는 높이 23짜리 죽은 소나무를 당국의 허가 없이 잘라버린 앤터니 토직이라는 주민을 고스포드 시당국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을 당한 토직은 시정 웹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3m 거리 안에 들어오는 나무는 당국의 허가 없이 잘라도 된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발사건을 맡은 검사는 '나무와 집과 거리는 나무의 가지에서 쟀는가, 아니면 몸통에서 쟀는가' '그리고 집은 외벽에서 쟀는가 아니면 외벽에 붙은 물받이 홈통에서 쟀는가' 따위의 질문으로 거리 규정 위반 사실을 부각시키면서 나무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했다.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나무 전문가 테렌스 머친은 "나무는 몸통이 있어야 나무"라고 정의를 내린 뒤 거리를 잴 때도 몸통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며 나무의 중심이 바뀔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측 나무 전문가로부터 일격을 당한 피고측 변호사도 다음 공판 때 또 다른 나무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울 계획이어서 무단 벌목사건에 대한 재판은 드디어 식물학 논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호주에서 무단 벌목은 환경계획평가법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게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최고 110만 호주 달러(한화 8억6천700만 원 정도)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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