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4일 호프집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신모(3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구 J호프집에 들어가 업소주인 A(41.여)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고 7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신씨는 또 같은달 인천시 남구 T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현금 12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신씨의 범행 방법 등이 지난해 11월부터 관내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호프집 여주인을 상대로 한 범행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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