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청주 동부경찰서 조사계에는 한 20대 여성이 생후 150일 가량 된 아기를 안고 힘없이 앉아있었다.

2-3년전 청주 등지의 다방 4군데를 찾아가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가로챈 뒤 숨어 살아온 A(23)씨.

그 사이 지금의 남편(24)과 아기도 낳고 잠깐의 행복을 맛보았지만 지명수배를 피해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아기는 남편의 호적에 올려두었다.

5건의 지명수배가 걸려있던 A씨는 결국 지난 3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상당구 자신의 집에서 긴급체포됐으며 모유를 먹고 있던 아기를 그냥 둘 수 없어 함께 유치장으로 가는 길을 택했다.

눈물을 쏟으며 경찰서로 향했던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유치장에서 아기와 하룻밤을 보냈으며 석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아기와 함께 유치장에 있어야 할 형편이다.

담당경찰은 "아이가 어려서 무슨 일인지 모를 테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아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방향으로 검사지휘를 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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