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3부 정재봉 검사는 4일 돈을 주고 다방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로 이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오후 6시 포천시 신북면 한 모텔에서 티켓영업을 나온 A다방 여종업원에게 6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31)씨와 이모(32)씨도 지난해 10월과 11월 같은 다방 여종업원에게 각각 15만원과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다방 여종업원에 티켓영업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한 업주 박모(35.여)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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