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 발표…'불체포특권 제한'에 공직부패수사 전담기구 설치

우리 사회 부패 근절을 위해 사회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합의한 투명사회협약에 대통령 사면권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불법 조성ㆍ수수 정치자금의 국고환수를 위한 법률 제정, 정치인 불체포 특권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정계와 재계가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온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한 정치자금 현실화 문제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 등의 내용은 참여주체간의 이견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는 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부문의 사회주체들이 이런 내용으로 합의해 채택한 '투명사회협약' 최종안을 발표했다.

협약 최종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부패통제기관의 역할 조정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제고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행사 ▲정보공개법 개정 ▲공기업투명성 개선 ▲부패공직자 양형 기준 강화 ▲공직부패 수사전담 특별기구 설치 등을 주요 의제로 담았다.

정치부문에는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윤리위원회 강화 ▲불법 조성ㆍ수수한 정치자금 국고환수 법제 마련 ▲백지신탁제 도입 ▲불법정치자금과 불법 로비의 근절 등이 포함됐다.

경제부문은 ▲기업윤리 강화 ▲하도급 비리 개선 ▲내부고발자보호제도 적극도입 ▲정보공시강화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부당내부거래 차단 위한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고, 시민사회 부문에는 ▲반부패 실천 원칙과 행위규범으로서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 제정 ▲주민소환제ㆍ주민투표제ㆍ납세자소송 등 주민 참여제도 조속 도입 ▲시민옴부즈맨제도 확대 실시 등이 포함됐다.

협약은 자발적 서약형태인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개 주체 각 부문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 협의회가 협약의 이행ㆍ평가ㆍ점검ㆍ확산ㆍ갱신 등 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4대 부문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이 협약은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회장, 이남주 한국외대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정식 체결된다.

재계에서는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4대 그룹 회장이 참석하고 시민사회에서는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김상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이남주 한국외대 이사장 등이 체결식 대표 서명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 주체는 '법과 원칙 준수, 연고주의 등 부패 친화적 문화 극복, 건전한 경제적 의무의 이행과 정보 부패의 극복, 적극적 참여고발정신 발휘, 반부패교육의 실천' 등을 포함해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시민헌장'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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