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엔 동의서 등 제출해야

문)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려는데...방법과 절차는·

답)종전에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법으로 규제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40%(7 0년대 이후 현재까지)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행정기관의 단속으로 원상복구에 약 14조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정부에서 지난 2005년12월 합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했다.

발코니의 확장은 아파트 시공 전·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시공 중인 아파트는 다른 입주민 동의 없이 시공사와 계약을 통해 시공사가 확장시공 후 사업승인 때 일괄해 신고하면 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마감재 철거 비용 절약, 하자보수 A/S, 이웃 간 소음 분쟁을 피할 수 있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

그리고 준공 후 발코니 확장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의 입주민의 2/3이상 동의서(199 2년5월31일 이전 아파트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 및 확장할 부분 표시)와 행위 신고서를 시·군·구에 제출(7일 이내 신고필증 교부)해 발코니 확장시공 후 사용승인을 받으면 된다. 참고로 신고 없이 발코니를 확장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는 시군구(주택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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