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포장육 2개 품목 동시 획득…안전성 입증

‘문경약돌돼지’가 최근 ‘사단법인 축산물 HACCP 기준원’으로부터 ‘축산물 HACCP’ 지정서를 받았다.

이번에 받은 2개의 지정서는 식육가공업종에 양념육(제537호) 품종이고,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제538) 품목으로 동시에 지정서를 획득한 것.

축산물 HACCP은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정을 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사단법인 축산물 HACCP 기준원’으로 업무가 이앙되면서 각종 검사항목이 세분화 엄격화 됐는데 문경약돌돼지는 지정 신청 1년3개월만에 동시에 2개 품목을 지정받는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북도내 경우 구미, 포항 등 대도시 지역은 벌써 학교급식 육류에 대해서는 HACCP 지정서 보유업소로 입찰 참여 자격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문경약돌돼지 지정서 획득은 약돌돼지고기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문경약돌돼지는 지난달 22일 특허청장으로부터 문경약돌돼지 표장을 식당과 훈제처리업, 웹사이트용 등에 상표법에 의해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비스표 등록증’도 따냈다.

김상준 문경약돌돼지 대표는 “HACCP 지정서와 서비스표 등록증 획득을 통해 이젠 문경약돌돼지가 국내 최고의 명실상부한 축산물로 인정을 받은 만큼 문경약돌돼지의 명성과 함께 문경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ACCP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릿 글자로, 일명 ‘해썹’이라 부르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이를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 한다.

HACCP은 위해분석(HA)과 중요관리점(CCP)으로 구성돼 있는데, HA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찾아 분석·평가하고, CCP는 해당 위해 요소를 방지·제거하고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는 관리점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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