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부곡리 모여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모 건물업주가 농지를 불법 전용해 수년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농지불법 전용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뒤늦게 밝혀져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 소홀은 물론 불법전용에 대한 묵인의혹을 싸고 있다.

농지관계법령 제59조(벌칙)제36조 제1항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같이 농지관계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관은 주차시설이 부족하자 여관 앞에 있는 농지를 임대해 농지에 자갈을 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 여관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것은 물론 여관 뒤편에 점도구역을 점용 불법으로 보일러실을 건축하는 등 불·탈법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여관 1층에 식당이 있어 공무원들이 자주 드는데 불법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농지불법 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불법 건축은 철거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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