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1일 독도특위를 열어 한일간 갈등을 빚고 있는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여야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독도 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조용한 외교'가 실패한 만큼 더욱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 파기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朴映宣) 의원은 독도에 본적을 두고 있는 한국 국민이 900여명에 불과한데 비해 독도를 본적으로 하는 일본인은 3천3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일본이 우리 땅에 본적을 옮기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직무포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시마네(島根) 현은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시마네현에 대한 지방교부세와 국고지출금 교부를 중단토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지방의회의 결정이고, 국제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상징적 효과가 있다"며 "독도가 국제사회에서 아시아 분쟁지역 중 하나로 인식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의 대처 방안을 물었다.

유 의원은 이어 한일어업협정 파기 주장에 대해 "현행 어업협정이 파기될 경우 독도 주변이 무법천지의 각축장이 될 수 있고, 일본은 이를 계기로 더 큰 공격을 해올 것"이라며 "정부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복심(張福心) 의원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해 '독도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독도를 금강산과 연계해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한편,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식(李根植) 의원은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를 제정한 날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를 귀국시켰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개인적으로 단세포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한 것 같다"며 "외교부도 한일문제는 냄비처럼 끓어올랐다가 금방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런 면이 조금은 있었다고 솔직히 말한다"며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우리 정부의 기조와 대응방향을 발표한 것은 역대 정권에서는 없었던 일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일본의 망언과 망동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이 촉발시킨 것"이라며 "조용한 외교라는 명칭 아래 일본의 눈치만 봤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언급하는 등의 한심한 행태를 보여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1900년 대한제국이 독도를 우리 영토로 규정한 칙령을 공포한 10월25일을 '독도의 날'로 삼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병석(李秉錫) 의원은 "NSC가 발표한 독도 문제 대응방안은 사실상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NSC는 단순히 국민을 분노시키는데서 그치지 말고 단계별로 치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양수(金陽秀) 의원은 "우리 정부의 조용한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조롱당했고, 무대응 외교와 뇌사상태의 소신없는 외교가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며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반반씩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 장관은 성명이 반(半)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