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1일 차량 바퀴를 훔친 A씨(19 상주시)와 P씨(19 상주시)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 바퀴가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구매한 L씨(29 상주시)를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구미시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해간 공구로 차량 바퀴를 해체해 상주로 싣고 와 세차장을 운영하는 L씨에게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차량 용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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