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독도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받고 정부의 독도대책 미비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접안시설 등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독도를 중간수역으로 설정해 놓은 1999년의 '신(新) 한.일어업협정'과 관련,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어업협정을 졸속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어업협정 파기 여부에 대한 여야 의견은 엇갈렸다.

우리당은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은 별개의 개념이라는 정부 입장을 거든 반면 한나라당은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어업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당 신중식(申仲植) 의원은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만큼 독도 영해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어업협정을 폐기할 경우 오히려 동해가 무협정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시종(李始鍾) 의원은 "독도를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업협정은 경제적 면에서 이익"이라며 "독도영유권을 고집하기 위해 어업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의원은 "EEZ 경계획정을 위한 한일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중간수역은 사실상 반(反)영구적이고 정부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태"라며 한일 어업협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승환(朴勝煥) 의원도 "어업협정 당시 정부는 독도를 섬이 아닌 암석으로 간주해 독도를 중간수역에 포함시키는 우를 범했다"며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암석은 영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한일어업협정 체결 당시 독도를 영토로서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거돈(吳巨敦)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일 어업협정은 어업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영해구획과는 무관하다"며 "특히 EEZ경계획정을 위한 양국 협상이 진행 중이고 독도가 우리측 EEZ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이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임에도 어업협정을 파기하게 되면 오이려 독도지역이 국제분쟁지역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승재(李承栽) 해양경찰청장은 독도에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독도는 우리의 명백한 영토이기 때문에 치안유지 차원에서 경찰이 주둔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며 "군이 가면 분쟁지역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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