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야당이 제정을 추진 중인 '독도수호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가칭)과 관련, "독도를 개발할 경우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관계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겠지만 독도는 개발보다는 보존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개발을 하면 작은 것은 얻을지 몰라도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며 "독도 개방에 따른 안전 및 환경관리는 환경부와 문화재청 간에 입도 허용 인원수와 화장실 추가 설치 여부 등에 대해 표준 관리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독도를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 1호로 지정해 보존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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