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미필·범칙금 장기미납 원인 사례 많아

운전자들의 조그마한 방심이 운전 면허취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모씨(42·대구시 서구 비산동)는 지난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만료시점을 망각해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면허가 취소돼 최근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을 거쳐 재취득했다.

윤모씨(38)도 지난해말 주차단속 범칙금고지서 4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납부를 하지 않아 1년간 벌점이 120점을 넘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윤씨는 주차단속 범칙금 미납이 운전면허 취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최근 운전자들이 하찮게 여기는 무인단속카메라와 과속주차단속으로 인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장기미납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과 정기적성검사 미필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모두 2천70명에 이르고 있다.

벌점초과 1천840명, 적성검사 미필 230명을 차지하는 등 운전자들의 무관심이 면허취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적성검사 미필의 경우 경찰이 최근들어 상당기간의 여유기간을 주는 조건부취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고 있다.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취소도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다고 경찰은 지적하고 있다.

현재 1년간 120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각각 초과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으나 범칙금 납부 등을 제대로 할 경우 면허취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벌점초과를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는 음주운전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 납부와 정기적성검사필을 요하는 통지문을 보내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며 “운전자들의 무관심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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