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23일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동거녀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4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2일 오후 7시께 장기투숙 중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모 여관으로 이모(47)씨를 불러 자신의 동거녀가 성폭행당했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 등을 따지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이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절도죄로 지난해 12월까지 3년 간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어릴 때부터 친구사이였던 이씨가 동거녀를 강제로 욕보였다는 소문이 나돌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